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정5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2:3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B( 여, 22세) 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로 ‘ 페 북 쓴 거 회사 인사과에 보내
까 생각 중, 기대해 불륜 녀 꼬리표 니 결혼식에 뿌려 줄 거니까’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등 내역, 수사보고( 문자 수발 신 내역 및 일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