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4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09:38 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18세) 이 지인 10 여 명과 함께 접속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카카오 톡 채팅 방( 채팅 방명 :D )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 ( 피해자) 아 여기저기 대주고 몸 팔고, 대줄 꺼면 확실히 얘기하고 시끄럽게 설칠 꺼면 나오지 말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