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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1127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각종 손해보엄업을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2009. 3. 23.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원, 피고 간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입원치료 등 내역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8. 20.부터 2014. 10. 29.까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B의원 등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입원일당 및 의료비 등 합계 24,009,30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타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피고 이외의 다른 보험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해지된 보험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계약들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담보내용 계약일자 월보험료 (원) 1 흥국생명 무배당 365일 다보장 보험 입원특약 2006. 5. 16. 31,100 2 〃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수술, 암진단, 생활질환 통원 2008. 6. 24. 55,100 3 한화생명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질병입원 등 2006. 1. 9. 194,700 4 삼성화재 장기상해 삼성의료보장보험 입원의료비 등 1999. 10. 6. (2009. 10. 6. 만기 도래) 30,000 5 우체국 올커버암치료 (증서 : C) 2002. 3. 14. 26,900 6 〃 교통안전 (51004) (증서 : D) 2002. 3. 20. 13,400 7 〃 정기만기 (41061) (증서 : E) 2005. 12. 22. 83,000 8 〃 건강만기 (61063) (증서 : F) 2005. 12. 22. 45,200 9 〃 에버리치만기 (51020) (증서 : G) 2006. 3. 30. 16,700 10 〃 안전벨트보험 (50030) (증서 : H) 2010. 11. 26. 6,300 11 〃 평생암보장 (61130) (증서 : I) 2010. 11. 26. 25,400 12 〃 우체국암(61241) (증서 : J) 2016. 4. 28. 37,700 13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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