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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21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0. 8. 25. B병원에서 흉추염좌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지급내역과 같이 2010. 8. 25.부터 2015. 11. 2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8,9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2001. 8. 29. 30,000(질병) 10,000(상해) 37,320 미회신 2 무배당삼성화재 상해보험애니타임 2009. 10. 12. 20,000(상해) 20,000 3 한화생명보험 (무)대한변액CI 2005. 8. 10. 35,000 254,000 10,665,000 4 교보생명보험 무배당교보변액 유니버셜보험 2005. 10. 20. 10,000(상해) 300,000 360,000 2017. 1. 17. 해지 5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2009. 6. 4. 20,000 6,300 11,742,380 6 에버리치만기 2009. 7. 27. 20,000(상해) 25,900 2015. 9. 23. 해지 7 정기만기 2009. 8. 7. 20,000 79,600 2015. 8. 31. 해지 8 평생OK 2009. 8. 7. 20,000 64,200 9 KB손해 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6. 19. 30,000(질병) 20,000(상해 101,855 6,295,413 10 PCA생명보험 무배당PCA가디언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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