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7.부터 2009. 4. 29.까지 3일간 위궤양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57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05,822,7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우체국 2002. 5. 22. 교통안전 13,400 2003. 1.경 해약 피고는 위 표 순번 1번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8회 납입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은 2003. 1.경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2 삼성화재 2006. 4. 21. 무)삼성올라이프 명품운전자보험 50,270 20,000 2009. 6. 30. 해약 3 2006. 9. 26. 무)올라이프마이홈 안십보험 100,000 부활불능 4 원고 2007. 12. 10.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66,833 30,000 30,000 105,822,750 정상 5 AIA생명 2008. 10. 17. 무)원스톰암보험 28,010 2015. 3. 1. 실효 6 한화손해 2009. 1. 21. 한아름플러스 109,250 30,000 30,000 80,367,679 정상 7 삼성생명 2009. 2. 5. 무 퓨처30 트리플보장보험 96,300 20,000 20,000 미확인 정상 8 AIG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