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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0:4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그전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문짝을 함부로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C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소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녹화카메라 CD 및 화면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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