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0:30경 택시운전 기사 B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00:45경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고인의 부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먼 소리야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경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등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