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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8:30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빛 고을 대로에서 위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림동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이스타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285,623원 상당이,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5,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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