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D의 고모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딸로서 D과 사촌관계이며, 원고 C은 D의 아버지이다.
나. D은 2008. 5. 1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피고 은행 E지점(이하 ‘피고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보험상품 및 정기예금 등을 관리하였다.
다. D은 2014. 7. 2. 이 법원 2014고단591 사건에서 2012.경 임의로 고객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계좌이체하고, 보험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고객들 명의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2012. 5. 24. 피고 은행 E지점에서 피고 전산망에 접속하여 고객 G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신청하여 H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시키고, 2012. 5. 24.경 같은 방법으로 고객 I의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 신청하여 I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로 100,683,076원을 이체시키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G, I, J, K의 예금계약 등을 임의로 해지하여 합계 330,721,86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7. 4.경 D의 집에서 피고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H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임의로 보험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H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시키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H, J 명의로 임의로 보험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2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7. 9.경 피고 은행 E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H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임의로 보험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8,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