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4652 모욕
피고인
A
검사
윤중현(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9. 02:45 경 서울 도봉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못 잤지! 못 잤어! 너 같으면 잠이 오겠어!? 대통령에게 욕을 한 어떤 유가족의 절규!!! 미개인 맞고요!! 나도 미개인이 되련다!! 새끼 잃었다고 발광한 '니 년'에게 발광한다!! 씨발년아! 넌 뒈진 니 새끼 살아올 때까지 잠자지마 알았어? 씨발년 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인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9: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폐이스 북에 "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그게 니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전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인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15: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줄 안다. 이 말이 가장 적확하게 적용되는 인간들, 세월호 유족충!!!"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의 유족인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고소장
1. 피해 게시글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글을 게시할 무렵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족대책위원회가 G정당 원내대표 H과 대화하면서 '집권당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F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냉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유가족 중 한명인 피해자 F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글을 게시하기 바로 전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의 글은 세월호 유가족 전체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중 위와 같은 단식으로 인하여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던 피해자 F 개인에 대한 비난 내지 모욕에도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월호 침몰 사건의 유가족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피고인이 글을 올린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