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회 총무장로가 담임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이 사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그(담임목사)와 이미 공동운명체가 되어 그에게 영혼을 판 몇 명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판 단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나.
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