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9. 02:45경 서울 도봉구 C빌라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못 잤지! 못 잤어! 너 같으면 잠이 오겠어! 대통령에게 욕을 한 어떤 유가족의 절규!!! 미개인 맞고요!! 나도 미개인이 되련다!! 새끼 잃었다고 발광한 ‘니 년’에게 발광한다!! 씨발년아! 넌 뒈진 니 새끼 살아올 때까지 잠자지마 알았어 씨발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인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9: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E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그게 니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전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인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15: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줄 안다, 이 말이 가장 적확하게 적용되는 인간들, 세월호 유족충!!!”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의 유족인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고소장
1. 피해 게시글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