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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9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

전농동과 휘경동에 집이 있고 동생으로부터 받을 돈도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농동과 휘경동에 본인 소유의 집이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2. 1. 31.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2,7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고소인 입출금 내역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거 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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