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 경기 동두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동두천으로 옮겨 주점에서 일하기 위하여 살 집이 필요하니 집을 구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60만 원 이자를 지급하겠고, 몇 달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순차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