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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19:00 경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대기업 간부이고, 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여의도 빌딩 2채의 중간층 4 칸이 자신의 것이다,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6일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그 무렵 지인인 D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였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15: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춘천 아파트 집이 차압 들어오는데 오늘까지 막아야 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국민연금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달리 자력이 없었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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