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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위생법 등에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1:10경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도토리묵 36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한 위 도토리묵이 식품위생법상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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