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46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식품인 소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하는 사람이다.
1. 제조일자 미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C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인 소금(식염)을 제조한 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제목으로 합계 273.5kg(시가 7,65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E)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제조, 가공한 일반식품인 ‘D'에 대하여 홈페이지 상 ‘죽염 효능’이라는 제목 하에 ’위염 및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며, 축농증, 화상, 편도선염, 피부병, 여드름 등 고운 피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온 호염인 것이다. 물론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되며, 체내 염증에는 두루 효과가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