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C에 약 70평 규모의 창고 및 배송을 위한 1톤 트럭 4대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 명의로 'D'라는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B 및 E과 공모하여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산 식품을 구입한 뒤 이를 경산 및 진해 등 영남 일원에 있는 외국인 상대 식자재 상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표시 사항), 그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등으로 한글로 해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시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은 거래처 관리 및 재고 관리,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안산시 F 소재 불상의 식료품 판매상으로부터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등 외국산 식품을 구매하는 업무 및 위 E과 함께 외국산 식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구입한 식품위생법 상 표시 사항을 동법 상 표시 방법대로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인 황화십금, 마라탕, 톰얌커리페이스트, 굴소스 등 200만 원 상당의 수입산 식품을 2013. 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 판매하는 등 창원, 진해, 양산, 통영, 경산 등지에 있는 외국인 상대 식자재 상점 40여 곳에 판매하고,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