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1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 공업체 공장장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D에서, 마늘 간장 절임, 무 간장 절임 등 월평균 2,500만 원 상당의 절임 반찬류 9 종을 제조하면서 용도가 합성 보존료인 파라 옥시 안식향산 에틸을 첨가하였음에도, 표시라벨 성분사항에 그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D 직영 대리점과 농협 등으로 판매함으로써, 표시가 정하여 진 식품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인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은, “[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가 공시에 직접 사용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재료에서 이행 (carry-over) 된 식품 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고도 규정하고 있다.

파라 옥시 안식향산 에틸은 ‘ 합성 보존료 ’로서 [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①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를 식품 제조ㆍ가공시에 ‘ 직접’ 사용ㆍ첨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② 제품에 직접 사용된 식품 첨가물이 아닌, 식품의 원재료에서 이행된( 즉 간접 첨가된)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 이상 첨가된 경우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