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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6가단784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78,58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26. 서산시 F 지상 건물 제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후로도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피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6. 22.까지의 차임,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2017. 1. 2.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무렵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연장될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거나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된 것이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역시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9. 22.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기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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