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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555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1,4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13.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3. 피고 B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E호, F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 관리비 월 558,600원, 임대 기간 2010. 11. 24.~2013. 10. 31.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11. 29. 다른 임대차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임대 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4,769,400원으로, 관리비를 월 575,3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전 임대차계약과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 등을 연체할 경우 가산금(납부기한 1개월 미만 경과: 부과금의 5%, 1개월 경과: 부과금의 7%, 2개월 경과: 부과금의 9%, 3개월 경과: 부과금의 12%, 3개월 이상 경과: 연 15%를 각 가산)을 부가하는 조항(제5조)과 ‘제반 납입금의 체납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원고는 사전 통고나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점유ㆍ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위 피고가 2016. 3.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7. 2. 1. 위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가 2017. 4. 4.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4435, 이하 ‘인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B 남편인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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