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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136990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49,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지하 5층 내지 지상 14층 판매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

의 건물 및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4. 5.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2층 중 일부인 1,427.18㎡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68,482,140원, 월 임료 6,848,287원, 임대차기간 2014. 5. 13.부터 2019. 5. 12.까지, 관리비는 피고들이 원고와 별도로 체결한 관리계약서에 의하여 고지되는 금액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휘트니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5조 (관리비 등의 부과

1. 원고는 제3조에 정한 관리업무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경제상황, 주변시세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다.

2. 전항의 관리비에는 원고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관리인건비, 시설물 검사수수료, 보수유지비 등의 고정비용과 일반관리비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을 포함하는 공용관리비 등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고, 피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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