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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4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20,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1. 1. D과 고양시 일산서구 E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영업관련 제세공과금 별도)으로 정하여 2016. 11. 25.부터 2021. 11. 24.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상가를 인도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D에게 3,6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D과 사이에 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600만 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D이 2017. 12. 20.자로 자신을 통지인으로 기재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같은 내용으로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피고 B이 2017. 12. 21.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12. 27. D과 같은 달 2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연체 임대료 등을 정산한 나머지 잔액을 D에게 지급하고, 다만 D이 원고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들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연체된 임대료 5,390만 원, 미납 관리비 6,715,100원, 이행강제금 1,424,000원, 도시가스 미납액 1,240,290원, 원상복구비용 150만 원 등을 공제하였고, D도 이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돈이 실제로는 5,220,610원 상당 피고들과 D은 정산 당시 일부 계산상, 기재 오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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