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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4가합44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5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6.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D”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볼링공 및 타이밍 테이프 등 볼링용품을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볼링용품을 공급받고서 볼링공 잔금 3,000,000원과 타이밍 테이프 잔금 1,551,420원 등 합계 4,551,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5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초과 납품물품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E 볼링공 409개를 개당 53,000원에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불량품의 반품을 요구하여 361개를 다른 볼링공으로 대체 공급하였고, 피고가 반품한 214개 중 208개를 수리하여 피고에게 다시 납품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719개(= 409 316 208 - 214)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납품한 310개(= 719 - 409)에 대한 물품대금 1643만 원(= 310개 × 55,000원)에서 피고가 반품을 위하여 지출한 운반 및 통관비 300만 원을 공제한 134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갑 제1, 2, 3, 4, 2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3. 26. 피고에게 E 볼링공 409개를 개당 53,000원에 판매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볼링공의 하자로 반품 또는 보상을 요청받자 그 무렵 피고에게 ‘E 볼링공 316개를 수입하여 무상제공하고 기존 불량품 중 일부는 보수작업 후 피고에 제공한다.’는 처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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