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남성용 무스탕 및 여성용 무스탕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4. 10. 18. 남성용 1,500매, 여성용 800매에 대해 1매당 공임을 31,000원으로 하고, 납품일자를 2014. 10. 30.로 정한 임가공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0.경 피고에게 계약한 2,300매 중 1,856매를 완성하였으나 피고의 검품 결과 완성품의 어깨, 가슴, 밑단 등의 치수가 피고가 원하는 정상 규격보다 부족하게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15.경 원고에 대해 위 물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의류의 목 뒷부분과 의류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정상 라벨을 제거하고, 피고측이 요청한 한 치수씩 작게 기재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수정작업을 요청하였고(이하 ‘1차 수정작업’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임가공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계약상의 임가공비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0.경 1차 수정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2014. 11. 20.부터 2015. 1. 20.까지 9회에 걸쳐 제품 152매를 샘플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말경 중국 수출이 무산되자 주식회사 폴햄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모든 부속품(라벨, 지퍼 등)을 제거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부속품으로 교체하는 수정작업을 요청하였고(이하 ‘2차 수정작업’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재차 임가공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차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2015. 1. 27.부터 같은 해
2. 7.까지 총 9회에 걸쳐 제품 218매를 샘플로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2015. 3. 2. 2차 수정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달 10. 남은 제품 1,548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