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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02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용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법인이고, 피고는 가전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냉장고용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매계약서 제1조 (계약제품) 피고가 원고에 의뢰하여 개조하거나 구매하여 공급하는 모든 제품 제5조 (대금결제) 대금결제는 B/L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불하며 매월 1일 ~ 15에 발행된 B/L은 발행당월 말일결제하고 매월 16 ~ 말일에 발행된 B/L은 발행익월 15일에 결제한다.

제6조 (위약책임)

1. 원고가 납품한 제품의 수량, 규격,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원고는 제품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지불된 비용을 책임진다.

3. 피고가 결제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초과된 물품대금에 근거하여 하루당 1,000분의 5의 비례로 원고에게 결제일을 초과한 위약금을 지불한다.

나. 피고의 직원 C는 2014. 11. 10. 원고의 직원 D, E, F에게, 원고가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미화 190,803.98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 상당의 불량품 54,853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갑 제5호증의1, 을 제3호증의1). 이에 F은 같은 날 C에게 불량품 수량이 많은 관계로 D이 직접 방문하여 반품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을 제3호증의2). 다.

D, E은 2014. 11. 27.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불량품의 반품 및 매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라.

E은 2014. 11. 27. 14:59경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의기록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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