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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다205717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2016. 2. 15.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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