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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5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및 절취 품 가액 합계 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491]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 주인 피해자 D로부터 조립식 주택 건축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2016. 5. 30.까지 조립식 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8.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안성시 E에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비 4,5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2016. 3. 3. 경 착공하여 2016. 5. 30.까지 완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2. 경 설비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 경까지 6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66]

1. 피해자 ㈜ 삼주 가설산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 가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1.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 서울 광진구 G 상가 건물의 리 모텔 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료 4,087,800원 상당의 건설 가설 자재를 교부 받은 후 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 주인 피해 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2016. 3. 12. 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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