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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안에서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니 A와 싸우면 누가 이기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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