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도록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 초진기록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병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