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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1:2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노상에서의 시비로 뺨을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은 약 1미터 상당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목 촬영사진, 피의자 E 수술병원 확인,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지 사본 및 치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사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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