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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3고단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4:50경 양산시 C아파트 2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네 아들과 딸 모두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쪽으로 들이대며 위협하고, 부엌칼 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칼을 들고 위협하다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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