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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0:16경 울산 중구 C아파트 102동 1203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길이 약 25cm)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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