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0:16경 울산 중구 C아파트 102동 1203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길이 약 25cm)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