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2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장롱의 나무 소재의 문을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수어진 장롱 문짝(가로 50cm, 세로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7매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