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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71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07:0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출입하는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와 계산대 아래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17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0: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그 기재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계산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CCTV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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