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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9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사우나를 전전하며 생활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서울 강남지역에 주차된 고급차량 중에 운전자 부주의로 차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18. 04:0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소유하는 E 카니발 차량 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9. 04:00 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그 랜 져 HG 차량 차문이 열려 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패딩 점퍼를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가 소유하는 한화 기준 홍 콩 달러 약 450만 원 상당, 위안화 약 220만 원 상당, 엔화 약 130만 원 상당의 지폐 등 합계 약 800만 원 상당과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1:4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소유하는 K K5 차량 차문이 열려 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7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심야시간 무렵 서울 강남구 L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소유하는 N 소렌토 차량이 차문이 열려 져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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