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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62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6. 8. 8.부터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서 ‘H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A(I생)은 2018. 3. 5.부터 2018. 9. 1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녔던 원아이고,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다. 피고 D은 2018. 9. 18. 원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A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다른 원아들을 입으로 무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학부모들이 피고 D에게 항의를 하였고,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CCTV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면서 원고 A이 당분간 어린이집을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 C는 원고 B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서울 강서구청장은 2018. 11. 20. 원고들에게 입소아동을 보호자 의사에 반하여 가정교육을 권유하여 민원을 유발하였다는 위반내용으로 시정지도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보호자인 피고 C, B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A을 강제퇴소시켰고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운영기준

2. 자.

4 자.

항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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