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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6590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189,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외 3필지 D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권리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권리양도금액 및 지급시기) 권리양도 금액(시설비 포함)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500만 원은 2013. 2. 25. 지급한다.

제4조(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은 2013. 2. 28. 지급, 월세 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 특약사항 대표자는 2014년 8월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원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4대 보험료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나. 1) 원고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원고와 A(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가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6. 이 사건 어린이집을 새롭게 인수하려는 F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지만, 곧바로 합의 해제되었다.

3 그 후 피고와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원고, 피고의 권리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2014. 6. 10. 날짜로 권리에 대해 201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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