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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819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C은 피고한테 어린이집운영 컨설팅용역을 받은 후 원고 A, B에게 피고가 운영하기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 A, B은 2013. 12. 19. 피고에게 E 소유이던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컨설팅 및 중개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후에 2014. 1. 17. E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2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컨설팅 및 중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컨설팅 및 중개 비용 각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3. 12. 6. 피고에게 휴대전화로 “청주어린이집 250명 대348 건283 매:23억”이라는 문자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소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가 E 및 원고 B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난 사실, 피고가 2014. 1. 17. E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21억 원에 매수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위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또는 중개 의뢰를 받았다

거나 그 컨설팅 및 중개 비용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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