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6고단1566]
[2016고단3464]
2. 2016. 7.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14:5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7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7.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0:40경 광주 동구 무등로 314에 있는 홈플러스 계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50번길 4에 있는 금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