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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4 2013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1:4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소재 건국우유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방림면 방림리 소재 방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자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2009년, 2011년, 2012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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