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4649] 피고인은 2013. 2.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앞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4] 피고인은 2013. 12. 26. 0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담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ㆍ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차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