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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6 2019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0』 피고인은 2019. 6. 25. 17:05경 전남 목포시 북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동명동 동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96』 피고인은 2019. 8. 5. 21:20경 충남 태안군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꽃지1길 187-15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9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며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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