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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0. 06: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길을 분당 중앙 교회 방면에서 수내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5. 13:3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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