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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41838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R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W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택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주식회사 대인(이하 ‘대인’이라고 한다)은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사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대인과 조합 사이의 관련 소송 1) 대인은 위 조사측량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 조합운영비, 대여금 등 합계 1,242,212,000원의 채권 변제와 관련하여, 대인이 조합과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 대구지방법원 2000머24950호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1. 1. 9. 대인의 신청대로 ‘별지 3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조합이 보관하는 체비지 대장에 1992. 4.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사실을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대인과 조합 모두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1. 2. 13. 확정되었다. 2) 대인은 이 사건 제1차 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조합이 체비지 대장 등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제1차 조정에 따른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조정과 같은 내용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별지 4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등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482,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3 위 사건 제1심법원은 2012. 10. 12. 이 사건 제1차 조정 성립 당시 환지계획변경으로 이미 별지 3 목록 기재 체비지 중 일부 체비지는 지번 또는 면적이 달라졌거나 체비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 중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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