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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8노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아 이 사건 무렵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7. 11. 경 부친이 사망한 이후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다시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만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87년 경부터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직전까지 살인 미수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무려 30여 차례가 넘는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주 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며,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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