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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5노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 제 2 원 심판 결의 각 범행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

2)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179 사건의 각 범행 일시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및 비 기질적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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