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 우울에 피 소드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도 우울에 피 소드 및 불안 반응 등으로 진단 받아 병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2회를 포함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2016년에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등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