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홀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들이어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는바, 당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용이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휴대폰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붙잡은 뒤 “ 손에서 힘 빼.” 라 거나 “ 조용히 해. ”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다소간의 저항을 받자 피해자들의 안면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 비교적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당한 고가에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강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에서 “ 휴대폰의 특성상 가볍고 처분하기도 쉬울 것 같아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노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3 쪽). 피해자 C에게 한 첫 번째 범행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는 데 실패하자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불과 40여 분 후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목적이 매우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