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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8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서구 B건물 등에서 중고차 매매알선 및 위탁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2016년식 S 카니발 승용차를 60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T에게 ‘(위 피해자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면 이를 1,430만 원에 팔아 위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카니발 승용차는 원래 2,470만 원에 판매 광고된 차량으로 위 가격에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베라크루즈를 교부받은 다음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그 다른 차량의 시세를 부풀려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베라크루즈와 추가 대출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법원경매담당자라며 전화를 바꿔주었고, 전화상의 성명불상자가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월 50만 원씩 60개월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중고차 값이 새차보다 비쌀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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